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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외압 숨기려 총장에 보고 누락"…李 "보고 했다"

  • 등록: 2021.05.14 21:14

  • 수정: 2021.05.14 21:18

[앵커]
어제 공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이 지검장이 여러 차례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적시됐고,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직 검사를 수사할 땐 검찰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보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송원 기자가 양쪽의 주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의 단초가 된 공익신고서 중 이규원 검사의 비위 사실을 적시한 안양지청의 수사보고서입니다.

안양지청 A검사는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입건 지휘해야한다'고 향후 수사 계획을 기록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현직 검사의 비위기 때문에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를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넣어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이규원 비위' 관련 수사 계획을 문무일 검찰총장 보고에서 고의로 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규원 검사의 범죄 행위가 검찰총장에게 보고돼 수사가 진행되면 이 지검장 자신의 관여 사실이 드러날까봐 염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 누락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건데,

이 지검장은 지난 10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에도 직접 나와 "문 총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면서 수사팀의 주장을 반박했었습니다.

문무일 전 총장은 참고인 서면 조사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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