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檢, 이용구 차관 '특가법' 적용 가닥…수사 무마 의혹도 검토

  • 등록: 2021.05.28 21:11

  • 수정: 2021.05.28 21:17

[앵커]
이제 관심은 물러난 이용구 차관이 언제쯤 재판에 넘겨질지 넘겨진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동이 걸려 있는 차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 운전 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

검찰과 경찰의 조사 결과 당시 이 차관이 타고 있던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잠시 멈춰 있는 차량의 기사가 폭행당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차관의 '수사 무마 의혹'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라인은 이 차관이 유력인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자 이 차관은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검경은 이 차관이 수사를 무마할 의도가 있었는지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도 수사대상입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교사를 적용할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차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