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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에스코트 조사' 보도 뒷조사…'언론사찰' 논란

등록 2021.06.03 21:02 / 수정 2021.08.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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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언론사와 권력 기관 사이의 좀 예민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지난 4월 초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셔가 조사했다는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의 파장은 컸습니다.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내세운 공수처가 납득하기 어려운 첫걸음을 뗏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공수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뒤 공수처는 해서는 안되는 또 하나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보도 닷새 만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사건 현장을 찾아 취재 경위를 세세하게 캐 묻고 기자의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언론의 취재 활동을 1호 조사 대상으로 삼은 셈입니다. 저희는 이런 공수처의 행위는 언론 사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심사 숙고 끝에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4월 1일 뉴스9 헤드라인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가, 1시간여 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보도 닷새 뒤인 4월 6일 아침.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을 에스코트했던 바로 그 자리에 하얀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먼저 내린 남성이 건물로 다가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뒤이어 차에서 내린 여성과 함께 건물로 들어갑니다.

남녀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TV조선 기자가 방문한 시점과 동행자를 물었고, 인상착의와 옷차림까지 캐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사무실에 있으면서 기자가 방문한 시간대의 CCTV 영상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에는 민간인 신분의 기자를 직접 수사할 권한도 기자의 취재 활동을 조사할 근거도 없다는 점입니다.

김한규 / 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
"기자들의 개인정보라던가 기자들의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고 더군다나 기자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이나 언론 사찰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알려왔습니다>
공수처는 위 보도와 관련해 "언론을 사찰하거나 기자의 취재활동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A 수사관은 공수처 업무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자방문 영상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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