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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공군검찰 수사…文, 뒤늦게 "병영문화개선기구 설치하라"

등록 2021.06.07 21:20 / 수정 2021.06.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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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이 피해 신고 직후 제때 수사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점에서 군의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공군 검찰은 두 달 가까이 기소는커녕 가해자 체포조차 하지 않으면서 2차 가해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병영문화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뒷북수사란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공군 군사경찰과 공군 검찰의 직무유기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공군검찰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다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기간 청원휴가를 떠나면서 조사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가해자 소환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돼서 증거가 나왔잖아요. 당연히 피의자를 (먼저) 불러서…."

피해자 사망 당일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공군검찰이 나흘이 지나서야 '임의 제출'을 받은 것에 대해선 "수사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를 지시하고, 군사재판도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맡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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