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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누가 언제 받는지 다 불투명…지급 기준·형평 논란 거세져

등록 2021.07.01 21:40 / 수정 2021.07.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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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총액은 다 나와 있는데 아직 누가,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지만 가입자 간 부과 체계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을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입니다.

올해 건보료로 역산하면 1인 가구는 365만 원, 4인 가구는 975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 정확히 어느 소득 수준까지 받게 될지는 모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만약 5인 가구일 경우에는 125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최근 소득까지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자료여서 기준이 다릅니다.

또 집과 차 같은 재산은 지역가입자에만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건보료를 통한 소득과 재산 파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적용한 결과이고, 그걸 가지고 하위를 구분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정치권에서는 벌써 보완방안까지 거론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부가 맞벌이해 각각 연봉 5000만 원씩, 1억 원이면 일반 중산층"이라며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소득은 적지만 건물 등을 소유한 재력가를 걸러낼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박인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대폭 올랐습니다.

매출과 업종 등에 따라 24단계로 세분화해 적게는 100만 원,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금 세부 기준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정이 이견을 보일 경우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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