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에 대한 재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기 수사',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인데, 15년 전 재판과정에서 최 씨가 거짓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 보라는 겁니다. 당시 사건 자체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는데 재판 과정의 진술에 거짓이 없었는지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 전 총장 측은 어떤 입장인지 김태훈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란 하급 검찰청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상급 검찰청의 지시로 다시 들여다 보는 절차입니다.
최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대택씨와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최씨에게 무혐의, 정씨에겐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김건희씨가 결혼하기 6년 전 일입니다. 일단락됐던 해당 사건은 지난해 유튜버 백 모씨가 장모 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차례로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대검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씨 측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무혐의 처분해겠냐"고 되물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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