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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은닉' 유죄 확정…한동훈 "'증거보전' 선동한 유시민 할 말 있을 것"
등록: 2021.07.08 14:19
수정: 2021.07.08 15: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8일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인멸 범죄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한 한 검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날선 비판도 내놓았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정경심씨의 PC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닌 증거보전용”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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