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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재계와 국민들의 여론이 그동안 만만치 않았는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면이 아닌,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문제는 한 기업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갔던 정치적 사건 이기도 해서 오늘 결정의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법무부의 결정 이유를 들어보고, 잠시 뒤 그 배경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재수감된지 약 7개월 만인 오는 13일 출소합니다.
하지만 남은 형이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제약이 많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취업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영현장복귀도 어렵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취업제한 관련 입장 좀 더 설명해주시죠) 취업제한? 아직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은 모두 810명입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 155명과 생계형 범죄자 167명, 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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