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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등록 2021.08.10 21:13 / 수정 2021.08.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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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이후 '9번째 수사'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CCTV와 이 CCTV 저장 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이 3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작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310시간에 이르는 분량 전체를 국과수가 엄밀하게 검증했지만 화면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더 자세한 이유는 한송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이현주 특검이 특검보들과 함께 세월호 유족들에게 인사합니다.

이 특검은 세월호 참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현주 / 세월호 특별검사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에 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수거된 CCTV 저장장치, DVR이 가짜라는 의혹에 대해선 "수색 작업에 참여한 수십 명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한 결과 원래 DVR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참사 해역은 시야확보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DVR 바꿔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세월호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과수가 1310시간 분량 전체를 다시 검토했지만 조작의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DVR 관련 청와대와 정부 대응 적정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의 불기소 결정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유경근 /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기존 검찰 특수단을 넘어서는 이런 수사가 가능할까 특검에 기대했던거구요. 특검만 혼자 자신있게 결론 내리면 뭐하나…."

세월호 참사 사건 수사는 지난 2014년 참사 발생 이후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8번 조사를 했고 이번 특검 수사가 9번째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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