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를 보여주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못하게 하는건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행위까지 하지 못하도록 한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되실 텐데 지난번 정의연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정의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역시, 이 법에 따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크나큰 논란을 불렀던 윤미향 의원까지 이 법안에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 10명은 최근 위안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나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개정안 발의엔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윤미향 / 무소속 의원 (지난해 5월)
"개인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유튜버 등의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리는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했다는 데서 "정의연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법"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언론계와 법조계 등에서 언론옥죄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형 유승민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 4명은 후보들의 공동투쟁을 제안했습니다.
박진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개인적 고려나 정치적 계산 없이 즉각적으로 연대 투쟁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권에선 김두관 후보가 "독소조항이 많다"고 한데 이어, '환영' 입장을 보이던 이낙연 후보도 오늘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 또는 숙고의 노력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에 입장을 내지 않아 묵시적 동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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