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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보 '훈민정음'도 NFT로 발행…구입 시 유의할 점은

등록 2021.08.27 21:44 / 수정 2021.08.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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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보 훈민정음이 디지털 자산인 NFT로 발행됐습니다. NFT가 일종의 가상화폐여서 '국보를 가상화폐 시장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는데요, 이 밖에도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체계화된 규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글 창제의 원리가 담긴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NFT로 발행돼, 100개 한정으로 1억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행처는 해례본 소장처인 간송미술관, 훈민정음 NFT가 전부 팔리면 1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문화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따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을 정도로 오랜 재정난에 시달려온 미술관 측은 문화유산 보존과 미술관 운영을 위한 기금마련이 목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가수 세븐이 2년 여만에 발매한 신곡 '모나리자', NFT로 발매되고 판매돼 구매한 사람만 전체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도 최근 NFT 사업에 진출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광호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미공개 사진이라든가 과거에 연습생 시절에 연습했던 이런 모든 것도 소장 가치가 느껴지면서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제주 포도뮤지엄과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 중인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의 NFT 미술 작품 13점은 최근 경매를 통해 완판됐습니다.

NFT를 활용한 사업이 문화계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

조원희 / 변호사
"NFT를 새로 구입하신다면 NFT를 발행하는 곳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잘 확인해보셔야 하고…."

저작권과 소유권의 경계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인 만큼 구입할 때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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