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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보 훈민정음이 디지털 자산인 NFT로 발행됐습니다. NFT가 일종의 가상화폐여서 '국보를 가상화폐 시장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는데요, 이 밖에도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체계화된 규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글 창제의 원리가 담긴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NFT로 발행돼, 100개 한정으로 1억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행처는 해례본 소장처인 간송미술관, 훈민정음 NFT가 전부 팔리면 1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문화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따릅니다.
가수 세븐이 2년 여만에 발매한 신곡 '모나리자', NFT로 발매되고 판매돼 구매한 사람만 전체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도 최근 NFT 사업에 진출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광호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미공개 사진이라든가 과거에 연습생 시절에 연습했던 이런 모든 것도 소장 가치가 느껴지면서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제주 포도뮤지엄과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 중인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의 NFT 미술 작품 13점은 최근 경매를 통해 완판됐습니다.
NFT를 활용한 사업이 문화계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
조원희 / 변호사
"NFT를 새로 구입하신다면 NFT를 발행하는 곳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잘 확인해보셔야 하고…."
저작권과 소유권의 경계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인 만큼 구입할 때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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