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여야 합의내용을 한발 더 들어가 보면 야당 입장에선 시간만 늦췄지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들을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열리는데, 언론법 협의체를 가동할 시간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3주에 불과한데다 별다른 구속력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9월 27일'이라는 처리 시한을 못박은 게 여당에 강행처리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합의의 문제점은 홍연주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다음달 27일에 반드시 언론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건(날짜는) 안박을 수 없지. 27일날 그대로 바로 처리할 겁니다."
한병도 원내 수석부대표도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해 묻자, "국회의장도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상정할 것"이라며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시간만 벌었을 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여당에 다음달 강행처리 명분만 내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정협의체의 운영 기간은 26일이지만, 인원 구성 등 준비기간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실제 논의가 가능한 날짜는 20일에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4대 4 여야 동수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한 문체위원은 "여당이 시민단체를 내세워 한달 내내 원안을 주장하다가 국민의힘에게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우려했고, 언론인 출신 의원은 "협의체 논의 내용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언론현업단체 5곳은 성명을 내고 "3주동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며, "여야가 미세조정으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파행으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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