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5503억원이라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익환수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양측의 주장을 하나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일단 5503억원의 세부 내역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기자]
이재명 지사 캠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가 받은 배당금은 5503억원인데요, 구체적으로 공원조성사업으로 2761억원, 일부 임대주택부지로 1822억원, 터널공사로 920억원을 시가 벌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소득이 민간사업자가 받은 배당금 4040억원보다 많다고 강조하죠.
[앵커]
공원, 터널 이런 건 민간업자가 시행을 하더라도 기부채납 형태로 대부분 지어주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측이 이를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통상 기부채납은 사업부지 내의 공공시설을 말하는데, 해당 공원은 대장동 사업부지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즉, "대장동 내의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를 환수한 건, 이 지사의 "의지와 신념의 결실이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공산당"이란 말까지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부채납이냐 공익환수냐는 말만 다르지 비슷한 성격같기도 한데,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관계 법령엔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해당 사업부지 내로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700억원 상당의 공원이로 대장동에 있지 않아 기부채납이 아니란게 이지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자로 재듯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김예림 변호사
"기부채납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게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제화되기에는 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앵커]
이재명 지사가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게 결국 전부 현금으로 환수했다는 얘기는 아니군요?
[기자]
맞습니다. 도시 개발을 하게되면 집만 짓는게 아니라 공원, 학교, 도로 터널같은 기반시설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즉 기부채납이란 건 개발에 따른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공익환수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박유석 /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분명 개발을 통해서 공공성이 침해가 됐잖아요. 기부채납을 받는 자체는 공공성이 침해되는 걸 보완하는 수단...."
[앵커]
이재명 지사측은 계속해서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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