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동전 전 본부장을 구속하기 위해 검찰이 작성한 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예상 수익금의 25%인 70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김만배 씨로 부터 받은 5억 원이 그 일부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유동규 씨 혼자 받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와 공유하려 한 것인지가 될 겁니다. 이제는 당시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로의 윗선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 수사 소식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시켜 수사하는 혐의 가운데는 뇌물 수수가 한 줄기를 이룹니다.
검찰은 그가 올해 1월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앞서 2013년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가 이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검찰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4040억원의 이익이 쏠리게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국일 / 유동규 전 본부장 변호인 (어제)
"사업 자금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줄 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빌린 겁니다.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유씨가 받은 자금이 더 있는지와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돈이 전달됐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고 벌인 주체가 중요하다"면서 "최종 책임자를 찾는 것이 수사의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유씨를 곧 다시 불러 보강수사를 하고 대장동 사업 당시 재직한 성남시 고위 관계자 등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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