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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만배 구속영장 심사…녹취록 '증거 능력' 공방

등록 2021.10.14 21:02 / 수정 2021.10.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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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가 오늘 검찰에 나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가 끝난지 8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김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고민이 상당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은 법원으로 바로 가 보겠습니다.

장윤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심사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군요? 

[기자]
네. 김만배씨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이곳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8시간째 검토하고 있는데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씨는 법원 심사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는데요. 특히 계속 논란이 돼온 '그 분'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그분'에 대한 설명이 계속 엇갈린다는 지적…) '그분'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김씨는 취재진에 이 말을 남긴 뒤 법원에 들어갔고, 심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옮겨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너무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이 고심하는 핵심 쟁점은 뭘까요?

[기자]
네. 수사의 핵심 단서인 정 모 회계사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놓고 검찰과 김 씨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고 하자 김 씨 측 변호인단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결국 재판부가 녹취록을 받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씨 측은 배임 공모와 뇌물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특히 정 회계사 녹취록은 신빙성이 없고, 배임액 산정 기준도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본 근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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