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이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이 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입찰에 참가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되고, 주택 건설을 하겠다며 용지 공급 약속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이를 무자격 입찰의 근거로 보고 수익환수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공모에 지원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화천대유가 운영과 '시행'을 맡고, 분양 예정 택지 중 아파트 4블록과 연립주택 1블록을 '출자자가 직접 사용'한다고 돼있습니다.
다른 출자자들은 부동산 사업이 불가능한 은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천대유에 해당 택지 시행권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화천대유는 2017년 수의 계약을 통해 택지 5개를 받아 수천억원의 분양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입찰 참여 당시 자본금이 1천만원에 불과했고, 주택법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발급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도 없었습니다.
국회의 해석 요청에 국토부는 "주택사업 시행을 하려면 자본금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이듬해 2월에야 주택사업자 등록증을 확보했습니다.
야당에선 "무자격 입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이라며 수익 환수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은 화천대유를 위해서 주객이 전도된 사업입니다. 자격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몰아친 정황이 농후하죠. 배임여부에 대한 수사, 부당 이득 몰수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회에 사업자 선정에 관련한 일체의 내용은 비공개라고 답했고, 화천대유 측은 TV조선의 수차례 입장표명 요청에도 "확인해주거나 말할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