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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최대 26조' 방역지원금 상정 강행…野 반발에 일단 보류

등록 2021.11.12 21:02 / 수정 2021.11.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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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이재명 후보가 띄운 방역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자며, 내년도 예산안 증액안을 제출했습니다. 금액은 최대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더 들어오는 세금 수입을 내년으로 돌리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편법까지 동원해서 예산을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가 하나고, 또 하나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매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은 당장 검찰 고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오늘은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끝내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자는 코로나 지원금이 정치판 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채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증액안은 4가지입니다. 

국민 1인당 상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은 25조 9000억원이 들고,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20만원이나 25만원을 주는 10조원대 증액안도 포함됐습니다.

백혜련 / 국회 행정안전위원 (더불어민주당)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방역을 준비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서 여당 위원들은 "세입이 충분하다"면서도, 올해분 세금 납부를 일부 내년으로 유예해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내 납부하는 주요 세금은 종부세와 유류세 등인데, 국세징수법상 납부 유예 조건은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보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2월 1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야당은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김도읍 / 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하면 국고손실죄 등으로 저희들이 고발할 예정입니다."

결국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는 보류됐지만, 다음주초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전체 예산안 논의까지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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