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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욱·김만배에 43억 전달" 진술 파문…檢, 윗선수사 새국면?

등록 2021.11.19 21:07 / 수정 2021.11.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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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김만배 씨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상당히 의미있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분양업자 이 모 씨로 부터 43억 원이라는 거액을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 돈의 일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쪽으로도 흘러 갔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어쨌든 검찰로서는 관련 진술이 나온 이상 실제로 이 돈이 전달됐는지 그렇다면 어디에 쓰여졌는지 수사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분양업자 이 모 씨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가 2014년에서 2015년 초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43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양업자 이 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으로,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 건너간 돈 일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고,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2019년 4월 이 씨를 통해 토목업체 나 모 대표에게 빌린 돈의 5배인 100억 원을 돌려준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씨로부터 20억을 빌려 정상적인 사업자금으로 썼다"며, "급한 시기에 돈을 빌린 만큼 이자를 높게 쳐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고, 선거 비용 의혹 역시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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