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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장에 '성남시' 12번 넣고도 "피해자는 성남도개공"

24일 유동규 첫 재판
  • 등록: 2021.11.23 21:21

  • 수정: 2021.11.23 21:24

[앵커]
대장동 3인방의 공소장엔 '성남시'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주체도 '성남시'라고 명시했는데, 정작 배임의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임 윗선수사에 대한 결론을 열어두기 위한 '반쪽 공소장' 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공소사실 도입부에 A4용지 1장 남짓 분량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와 진행경과를 담았습니다.

“대장동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며, 향후 개발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라고도 명시했습니다.

성남시가 2014년 12월 개발구역 지정과 민관합동 개발방식 채택을 공고했다는 것을 포함해, 공소장에 성남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대목은 모두 12곳.

하지만, 핵심 혐의인 “배임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 인허가라인은 공소사실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도,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를 완전히 도려낸 건 반쪽짜리 공소장”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남시가 아닌 공사를 피해자로 한정해, 윗선 수사를 일단 가려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3명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배임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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