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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 감형…법원 "계획살인 아냐"

등록 2021.11.26 21:20 / 수정 2021.11.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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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모가  항소심에서 3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등 양형에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본 건데요, 또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 체계에 대한 공분을 정인이 양모에게 투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이채현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리포트]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1심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모 장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배에 두차례 이상 강한 힘을 가해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뭔지 확정할 수 없다"며 손 또는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기징역형 선고가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 씨가 정인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과,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회 공분은 공감하지만, 이를 피고인의 형량과 연결짓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양부에겐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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