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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 선고하나" 아동보호단체 반발

등록 2021.11.26 21:22 / 수정 2021.11.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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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 양모 감형 소식에, 법정 안팎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아동보호단체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인이 양모에 대한 감형 선고가 내려진 순간의 서울고등법원 앞.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은 정인이 사진을 안고 바닥에 누워 오열했습니다.

이들은 “양모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며 “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기를 어떻게 얼마큼 잔인하게 죽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올까요? 35년 형 줬다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선고가 내려진 재판정 방청석에서도 “아이를 죽였는데 왜 35년이냐", “정인이를 살려내라”등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등에는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판결이다”는 비난 글은 물론, 2심 판사들 탄핵을 요청하는 글까지 감형에 실망을 표하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2심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면서도, 형벌과 균형을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징역 35년형도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라”며, “살인죄에 대한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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