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는 한 기자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집요하게 확인하기도 하고, 하루에 법조팀 보고선상에 있는 여러 기자의 통신자료를 동시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공수처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언론사 기자와 간부의 통신 기록이 왜 필요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무상 기밀 누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건 대상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것 뿐" 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일반인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3일 뉴스9
"뒷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이 보도 ‘뒷조사’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인 6월4일, 공수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CCTV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명 이후 공수처는 당시 보도를 한 취재기자와, 윗선인 데스크를 상대로 통신 자료를 집중 조회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22일, 공수처가 기자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처음 파악했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 기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근거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일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과 관련해, 사건 대상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던 중 조회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수사 중 사건이란 이유로 구체적 사건 내용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수사 대상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추려내, 역으로 통신기록을 살펴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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