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심상정, 일장춘몽?' 입니다
[앵커]
나흘 째 칩거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야기군요. 허무한 꿈을 꿨다 이런 건가요?
[기자]
심 후보 지지율이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돌파구를 찾기 위해 칩거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하루 당원게시판을 둘러보니, 3년 전 이날이 촉매제였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심상정 / 당시 정의당 대표 (2019년 12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앵커]
2019년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때 아닌가요?
[기자]
네, 당시 정의당은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어내기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던 공수처를 강행처리하도록 길을 터준 바 있죠.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3월)
"저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아예 당을 합치든지 하지, 아니 선거 앞두고 또 늘 그냥 야합만 하는 이런…"
[앵커]
그렇게 탄생한 공수처가 지금 민간사찰과 편파수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 후보도 허탈해 하지 않았습니까?
심상정 / 당시 정의당 대표 (2020년 3월)
"여야 4당 공조로 선거제 개혁을 밀고 온 한 사람으로서 정말 허탈하고요. (선거법을) 바꿔야죠."
[기자]
그해 4월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의석 6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앵커]
정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나올만 한 상황이었군요.
[기자]
당시 민주당 2중대다, 정치 환멸을 느낀다며 당원들 집단 탈당을 초래하기도 헀습니다.
[앵커]
심 후보가 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까?
[기자]
당시의 잘못을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불공정, 내로남불 사태를 촉발한 조국 전 장관 임명을 옹호했고, 박원순 전 시장 조문 문제 등을 두고 젊은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는데, 정의당이 추구해온 진보정당의 가치도 그러면서 무너져 내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심상정, 일장춘몽?'의 느낌표는 '잘못 인정하고 사과부터!'로 하겠습니다. 심 후보는 내일 입장을 밝히고 대선후보로서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진보정당의 가치를 무너뜨린 걸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어떤 메시지도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녹취 공개도 내로남불?' 입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한 유튜브 촬영팀과의 통화한 녹취 일부가 내일 공개되는데, 대선을 50여일 남은 시점이어서 그 내용과 의도성을 두고 논란이 큽니다.
[기자]
내일 MBC가 그 녹취를 공개하는데, 김씨 본인 수사와 관련된 발언과,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내용,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방문해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도 함께 방송하라고 요구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기자]
이 후보의 형수 욕설도 과거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신문인 성남일보 등이 녹음파일을 입수해 신문과 유튜브 등에 유포하자, 이 후보가 직접 요청했는데,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공익보도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유포금지와 위반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보도금지 가처분 결정을 냈습니다.
[앵커]
사적 대화이고, 공익성이 결여됐다는 건데 어제 법원은 김건희씨가 공인이고, 공익적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잖아요. 정반대 결과군요.
[기자]
그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선관위에 김건희 씨 녹취 보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도 요청했습니다.
[앵커]
형수 욕설 보도처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형수욕설 녹취의 편집본은 유포하면 안 되고 전체를 트는 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바 있죠. 하지만 선관위는 "녹음파일과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집본을 틀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선관위가 여당 편이란 비판을 내놓은 게 그런 이유군요.
[기자]
선관위에 물어보니 "형수욕설 파일은 이미 공개돼 있어 내용 등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욕설 파일 원본을 방송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 "원본이라도 선거기간 중에 유포하는 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영교 /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 (지난해 12월)
"지금 이 시기는 그런 목적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지금이 이제 선거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그렇게 위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씨측도 취재가 아니라 친분에 따른 사적 통화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다 차치하더라도 선거철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장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 물어봤습니까?
[기자]
서영교 의원은 통화에서 "형수 욕설의 경우 법원과 선관위 판단을 토대로 추가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개가 안 된 김씨 녹취와 달리 이미 다 알려져있는 내용이라 재유포는 비방 성격이 높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녹취 공개도 내로남불?'의 느낌표는 '없으면 나라님도 욕한다!'로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반대했던 의원들을 만나면 아직도 대장동 의혹이나 형수 욕설을 언급하면서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기자와 만나는 자리라고 해도 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기자들도 그런 내용을 보도하지는 않죠. 하지만 유튜버와 나눈 사적 대화에 대해 형수 욕설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또 다른 내로남불은 아닌지 민주당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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