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관련해서 매우 의심심장한 법정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 도전했던 한 민간업체 직원의 증언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천억 원대의 초과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결국 탈락했다는 겁니다. 일부 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이 화천대유의 실적과 일치한 것도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응모했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실무 관계자 A씨가 법원을 나섭니다.
A씨 /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관계자
“성실히 임할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당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주도한 '성남의뜰'의 경쟁상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초과 수익의 절반 정도인 1600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지만 공모에서 탈락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시하지 않은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었습니다.
A씨는 또 금융주간사 평가 만점 기준이 화천대유 하나은행 실적과 일치했다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지침서가 작성된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평가 항목 중 대출 실적을 보면 15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70점 만점을 줬는데 성남의뜰 컨소시엄 실적이 이와 일치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모 외부 심의위원이었던 B 변호사는 "위원들 사이에 성남의뜰이 준비 잘해왔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증언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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