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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도·취득·종부세 중 양도세부터 완화…'딱 1년 유예'로 매물 최대한 유도

등록 2022.03.31 21:06 / 수정 2022.03.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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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어서, 줄여줄 경우 더 많은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짧게 잡은 것도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급을 늘려 시장 안정을 꿰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변수는 하반기 집값의 향방입니다. 물건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안정되면 다행인데, 이른바 '똘똘한 한채' 심리를 부추며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의 입주 7년차 아파트 단지. 38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작년 11월 이후 매매가 없습니다.

집을 팔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점이 거래절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지금 당장 팔려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양도세가) 보유기간이라든지 매매가에 따라 차이는 있기 때문에 차익에 비해서 50% 정도 내니까"

현재 양도세는 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거래가격 12억원까지는 면제되지만, 규제지역에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될 정도로 무겁습니다.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을 없애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거란 예상이 가능합니다.

종부세나 취득세 등 여러 부동산 세금 중 양도세 완화에 가장 먼저 나선 점이나, 윤 당선인이 공약한 2년보다 짧은 1년을 완화 기한으로 잡은 건 많은 매물을 단기간에 유도해 집값 안정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저가 주택부터 처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먼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똘똘한 한채' 현상이 두드러져 핵심 입지의 집값은 더 오를 수 있고, 하반기 집값이 오름세를 탈 경우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데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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