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조씨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잡혔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부산대는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보도자료 형식의 글을 올리고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라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심리를 위한 직권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하지 않는 한 인용 결정 전까지는 입학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본안소송 전까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는 중단되게 된다.
보건복지부 측은 오늘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부산대나 교육부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의사 면허를 직권 취소하는 행정 절차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공식 통보는 아직 복지부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