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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귀자며, 모델하라며 '노출 사진 요구'…디지털성범죄 피해 급증

등록 2022.05.16 08:33 / 수정 2022.05.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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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가 일상화된 요즘, 모델 일을 제안하거나, 호감을 앞세워 신체 사진을 받은 뒤 협박을 하고, 성 착취까지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 접촉이 많은 10대 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도 1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SNS 메시지로 온라인 쇼핑몰 모델을 제안 받은 20대 여성 A씨. 노출이 심한 부분을 가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델 제안은 사기였고, A씨의 신체 영상은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고 말았습니다.

20대 여성 B씨는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과 연락하며 신체 사진을 주고 받았다가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피해 여성 B씨
"본인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담긴 사진들, 영상들을 원하다가 나중에는 혐오스러운 것들을..."

14살 여중생은 지난해 4월 온라인 게임을 하다 폭언에 맞서 욕설을 했는데, 온라인에 이를 공개하겠다는 황당한 협박에 속아 신체 사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김학자 / 여성변호사협회 회장
"아동(청소년)의 경우 용돈 준다거나 협박한다거나 약한 심리적 고리로 범죄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2019년 218건에서 1년 만에 2배 많은 44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에 나서고, 지난 9일에는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등과 협약식도 체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N번방 사태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스토킹은 아직 법적 처벌 근거조차 없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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