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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답사를 온 바이든 미 대통령 경호팀 직원이 술에 취해 우리 시민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택시비를 놓고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를 타려던 다른 승객과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숙소인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어제 새벽 4시30분쯤 경찰차 두 대가 잇따라 호텔로 향합니다.
약 10분 전 택시 승강장에서 외국인이 시민을 폭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외국인은 바이든 대통령 경호를 위해 국내 사전 답사를 온 미 국토안보부 소속 30대 A씨. 바이든 대통령 숙소에 먼저 투숙 중이었는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 A씨는 미 국토안보부 직원으로 미군이나 군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른 면책 특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배연관 / 변호사
"외교관 신분이 있는 경우 빈 협약에 따라서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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