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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사전답사 온 바이든 경호팀, 음주 상태로 시민 폭행

등록 2022.05.20 21:31 / 수정 2022.05.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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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앵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답사를 온 바이든 미 대통령 경호팀 직원이 술에 취해 우리 시민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택시비를 놓고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를 타려던 다른 승객과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숙소인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어제 새벽 4시30분쯤 경찰차 두 대가 잇따라 호텔로 향합니다.

약 10분 전 택시 승강장에서 외국인이 시민을 폭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외국인은 바이든 대통령 경호를 위해 국내 사전 답사를 온 미 국토안보부 소속 30대 A씨. 바이든 대통령 숙소에 먼저 투숙 중이었는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이곳 호텔로 돌아온 A씨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고, 이 때 해당 택시를 타려는 20대 한국인 B씨와도 시비가 붙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 A씨는 미 국토안보부 직원으로 미군이나 군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른 면책 특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배연관 / 변호사
"외교관 신분이 있는 경우 빈 협약에 따라서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경찰은 일단 국내법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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