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 연합뉴스
30일 국토교통부는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6곳이 해제됐다.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이다. 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 가운데서는 11곳이 해제됐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규제지역 해제 기대감이 있었던 세종은 제외됐다. 위원회는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권 역시 규제지역을 유지했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규제를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 5일(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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