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스쿨존 여전히 '아찔'…12일부터 일단멈춤 어기면 범칙금 7만원

등록 2022.07.08 21:29 / 수정 2022.07.09 11:2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보셨듯, 스쿨존에 끔찍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여전히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아찔한 순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주부턴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은, 신호등이 있든 없든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어길 경우 최대 7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이 제도가 일주일만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앞서 떠나간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스쿨존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도로 바닥이 온통 붉은 색인 스쿨존이지만, 보행자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차량에, 과속 차량까지 아찔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초등학교 2곳에서 5시간을 지켜봤더니, 스쿨존에 진입한 차량 가운데 35대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이 곳을 지나는 모든 차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정지한 뒤, 사람이 없음을 잘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한목소리로 반겼지만,

서정민 / 서울 성동구
"꺾이는 구간이라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서 위험했는데, 바뀌게 되면 좀…"

학부모
"사람이 먼저니까 멈추는 게 맞고 여기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일부 운전자 사이에선 과한 규제라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윤우 / 서울 강동구
"애초에 스쿨존에서는 서행하기 때문에 멈출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지난 3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2명이 횡단보도 사고로 숨졌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