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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와 논란은?

등록 2022.07.22 21:38 / 수정 2022.07.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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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제도 도입 취지대로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남아 있는지에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 문제도 있어서 쉽진 않습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벌써 10년이나 됐군요.

[기자]
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근거입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대형마트들의 점포 수 늘리기 경쟁이 붙으면서 골목상권을 죽인다는 지적이 일자,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됐습니다.

[앵커]
그러나 위헌 논란도 적지 않았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재판관 8대 1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는 "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높다"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제도 도입 후에 골목상권 매출이 늘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2019년에 발표된 한 신용카드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다음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이 3년만인 2016년 -6.4%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도 2013년엔 18.1%로 소비금액이 늘었다가 3년 뒤엔 -3.3%로 감소했습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대형마트한테 가장 큰 손해를 줬지만 중소상인들한테도 어떤 반대 급부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요. 대형마트가 일요일날 휴무를 하면 주변의 음식점과 심지어 전통시장도 손님이 줄어버리는 마이너스 효과가…."

[앵커]
둘 다 줄었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기자]
대한상의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실제 구매행동으로 '다른 채널 이용'이 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이 33.5%로 나타났고,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습니다. 중규모 식자재마트와 온라인쇼핑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
이 조사를 보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장 불편하고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소비자들 인식으로만 보면 대형마트 문을 닫으라고 설득하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구도가 더욱 의미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 사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기자]
물론 한달에 이틀간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서 이유를 다 찾긴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10년동안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장을 볼 때 많이 찾는 쿠팡·마켓컬리 등이 폭풍 성장했죠. 비대면 장보기가 활성화 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에도 쿠팡 매출은 7조 2000억 원을 기록해 2년새 2배 넘게, 마켓컬리는 4300억 원으로 2년 새 9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정연승 /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소비자들이 대부분 온라인에 사고 있고 그런데 대형마트나 이런 쪽은 지금 영업이 부재해 가지고 점포를 폐쇄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형마트 규제의 어떤 명분이 지금 좀 없어진 거죠"

[앵커]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 입장에선 그래서 더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잇겠지요 어쨋든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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