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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예산안] 내년 부모급여 月 35~70만 원 지급…"출생연도 상관없이 개월 수 기준"

등록 2022.08.30 10:01 / 수정 2022.08.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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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모급여가 내년 신규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녀 개월 수로 판단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한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만 1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이, 만 1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2년 6월에 태어났다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70만 원이, 7월부터는 3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우선 내년 만 0세에는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한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여기서 보육료 결제 등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내년 만 1세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는 방식이다. 2024년부터는 만 0~1세 모두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해서 보육료 등을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저소득층에는 분유·기저귀 바우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저귀 바우처를 8만 원, 분유 바우처를 1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장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가구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설한다.

여기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 대상으로 12만 8000명에서 13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도 9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늘린다.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영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보건소를 50곳에서 75곳으로 늘리고, 권역별 난임 상담 센터도 5곳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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