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단체들은 1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의견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서를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 70% 이상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한다"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로 기업들이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어 대책위(노동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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