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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필요할 때 더 일하고 쉰다…주 52시간제→月·年 단위 개편

등록 2022.12.12 21:15 / 수정 2022.12.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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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 고비를 넘긴 정부가 여세를 몰아 노동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문기구가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주 52시간에 묶인 근로시간을 연 단위까지 넓혀 필요할 때 더 일하고 더 쉬도록 유연화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태희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리포트]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건 지난 2018년 7월.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김영주 /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2018년 6월)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몰리는 시기 업무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속출했고 초과근무 수당이 줄어들자 중소기업의 노동력 이탈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학주 / 노무사 (통화)
"(근무를)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주에는 주 3일만 근무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에 전문가 자문기구가 근로시간 개편안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노사 필요에 따라 월·연 단위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일이 없는 주에는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관리 기간이 길수록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연속 근무 부담은 줄였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교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근로시간)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연장근로나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는…."

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안도 이번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법 개정을 추진해 권고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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