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에 출석을 통보했죠. 오늘로, 3일 남았습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어떤 카드를 꺼낼지, 법조 출입하는 주원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을 보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기류가 역력한데,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먼저 민주당 측은 소환통보 다음날 "검찰이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28일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법대로 주요 피의자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결국 이 대표를 야당 대표가 아닌 일반 피의자로 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앞으로도 일정 '조율' 없이 통상 절차에 따라 이 대표에게 1~2차례 더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두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이 대표가 응하지 않는다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대표가 거대 야당 당대표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이 대표는 100억원대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죄가 나오면 10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중죄입니다. 여기다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중에, 소환까지 불응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적으로만 따지면 충분히 영장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국회 회기가 열린 경우에는. 의원 절반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이 대표 구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 종료긴 한데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으면. 추가로 또 임시국회를 열 수 있습니다. 민주당만으로도 국회 회기를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앵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둘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것 처럼 검찰이 지난번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 때 처럼, 이 대표를 서면 조사를 하거나 아예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공을 국회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는 법에 따른 것인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해도, 국회 책임이지, 검찰 문제는 아니라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표측이 소환에 응할 수도 있는데요. 검찰이 이 경우에는 "그래도 이 대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소환에 응해 도주우려는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가 길고 깊은 겨울에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이 긴 겨울을 어떻게 지날지, 여기에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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