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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노란봉투법 이대로 통과되면…"정치 파업도 합법?"

등록 2023.02.17 21:20 / 수정 2023.02.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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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처리가 갑자기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대로 통과돼도 괜찮은 건지, 홍혜영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노란봉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핵심입니다. 지금보다 파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사용자의 의미가 계약 당사자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 하청 노조나,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화물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합법적인 파업도 가능해집니다.

[앵커]
쟁의의 범위가 커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기자]
분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결정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이 두 글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진 임금 협상이나 해고 문제, 복지 문제 등만 다룰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공장 증설이나 해외 진출 같은 경영 사항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문제 같은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러가지 정치 파업이 근로 조건이라는 미명 하에 허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국한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전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파업이 다 적법 파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파업도 다 적법한 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회사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선 파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군요. 회사가 불법파업에 따른 손실을 청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기자]
네, 개개인의 책임 정도를 나눠 이를 입증한 뒤에 소송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 주도자는 1억 원, 단순 참가자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임에 따라 청구액을 쪼개라는 겁니다. 경영계에선 사실상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계에선 우려가 크겠군요?

[기자]
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파업이 잦고 강도도 센 편인데요, 지난 10년 간 파업으로 빠진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1000명 당 39일 정도로, 선진국들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파업에 관대한 편인 프랑스(35.6일)와 비교해도 많습니다.

[앵커]
최근 갑자기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사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때도 위헌 논란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직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일 땐 못하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밀어붙인다고 비판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만 홍 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 좀 더 숙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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