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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법사위 패싱,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與 "거부권 건의"

등록 2023.03.21 21:18 / 수정 2023.03.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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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민주당이 논란있는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일상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은 물론 방송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논란이 큰 방송법 개정안 입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지금의 야권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수로 밀어 붙여 본회의로 직접 회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방위 회의장을 줄지어 빠져나가고,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만 남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과방위원장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주세요."

오늘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 방송의 이사회 규모와 구성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
"언론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이 방송법의 통과를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을 채우려는 "민주당의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과방위)
"민주당의 입법독재, 입법독주가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좌파 소굴로 만들어 편파방송을 만들겠다는 목적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습니다."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는 지난해 7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은 30일 이후 표결해야 하는데, 169석의 민주당 의석을 감안하면 통과가 유력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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