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다가올 법원의 시간이 어떻게 전개될 지 남은 수사는 뭐가 있는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지 궁금한게 많지요. 법조팀 김보건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사가 참 오래 끌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일단락은 된 셈이군요.
[기자]
네, 대장동 비리 의혹은 대선 직전인 2021년 9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터져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1기 수사팀은 최종 책임자를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결론 짓고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졌고 대선 이후인 작년 7월 검찰 2기 수사팀이 사실상 전면 재수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비리의 정점은 유동규에서 이재명 대표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은 공범으로 추가 기소 되면서 판단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수사 기록만 500권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권을 500쪽 정도로 보니까, 총 25만 쪽 정도 되는 셈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유동규 본부장이 첫 번째 방어선 김용, 정진상이 두번째 방어선이었는데 어쨌든 둘 다 뚫린 셈이 됐군요. 그런데 천화동인 1호 수익금 428억 원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자]
'428억 원 약정'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모두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입을 닫고 있고, 김용 전 부원장 역시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가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이 이 대표가 없었다면 측근인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왜 주겠느냐, 당연히 이 대표를 보고 준 것 아니겠느냐고 보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는 완벽히 조작된 것이라는게 이 대표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법정공방의 핵심 쟁점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배임입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가져가야 할 수 천 억원 대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챙기도록 해줬고, 그만큼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양 측 주장의 격차가 큰데요. 검찰은 공사가 환수한 이익이 1830억 원 뿐이라고 보는 반면 이 대표는 5503억 원이라고 맞섭니다.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을 검찰은 '비용'으로 봤고, 이 대표는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검찰은 또 성남시가 확정 이익만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 이익을 모두 민간업자가 챙기도록 했다고 보는데, 이 대표 측은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이게 다가 아니지요?
[기자]
일단 '50억 클럽' 수사는 야당의 특검 추진에 맞서 검찰이 수사 검사를 4명 늘리고 속도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겼는데요. 사실 관계를 다시 파악하면서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김만배 씨와 돈거래가 있었던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 소속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대상을 압축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3자 뇌물죄 수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백현동 의혹과 정자동 호텔 특혜, 가스공사 부지 의혹 등 수사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만 추가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지난번 검찰 조사는 토요일에 받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재판은 주말에 받을 순 없는거지요?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