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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 마주친 사진 없어"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는 증거는?

등록 2023.03.31 07:35 / 수정 2023.03.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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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린대로 오늘 재판의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으냐, 이 대표의 주장대로 몰랐느냐, 이 의혹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사실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알았다는 정황들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사진이죠. 지난 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으로 다녀온 해외여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와 김문기씨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큰 나무를 가운데 두고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왼쪽이 김문기씨, 오른쪽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2015년 뉴질랜드의 한 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검찰은 이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런데도 김문기씨를 모르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은 다녀왔어도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재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둘이 눈이 마주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둘 사이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2015년 여행 당시 이 대표를 보좌한다고 김문기씨가 골프 카트를 직접 몰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골프 중 잃어버린 공을 찾는 대화도 나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 골프 카트를 같이 타고, 골프공을 찾는 대화까지 나눴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은 김문기씨를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죠.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김문기씨의 휴대폰에는 2021년 11월부터 12월에 이재명이란 이름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김씨의 휴대폰 주요 일정엔 이 대표 생일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도지사 이후의 일은 혐의와 무관하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2021년도에도 관계를 이어왔으면서 어떻게 성남시장 시절 기억이 안날 수 있냐"고 반문했죠. 오늘 법정에선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까요.

먼저, 50억 클럽 수사 관련한 주원진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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