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돌며 건설 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해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갈취한 건설 노조원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A씨 등 3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올 초까지 기초공사가 진행되는 공사 현장을 돌며 본인들이 요구하는 건설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장비가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개 짖는 소리와 아기 울음 소리, 총 소리 등 음향을 송출에 작업을 방해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일부 노조원은 공사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 차량 운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 업체들은 노조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거나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입대료를 지급하는 등 15억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집회만을 전담하는 노조원을 따로 고용한 뒤 집회 현장에는 노조원이 아닌 일당직 용역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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