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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 수사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사실상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 법원은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가진 여러 개의 전자 지갑 가운데 하나라도 들여다 보게 해 달라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마저도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에 나온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의심 정황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분석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의심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법집행기관에 통보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것 중 검찰에 통보하는 건 4% 정도라며 검사와 판사,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최종 분석해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남부지방법원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분석원의 첩보를 토대로 청구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 기각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영장에선 김 의원의 전자 지갑 중 하나만 보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권 판사는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분석원의 통보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좌 추적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건 분석원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세 번째 영장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권 판사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김 전 회장이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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