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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번 영장 기각에 멈춘 '김남국 수사'…법조계 "FIU 존재 부정"

등록 2023.05.11 21:12 / 수정 2023.05.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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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 수사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사실상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 법원은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가진 여러 개의 전자 지갑 가운데 하나라도 들여다 보게 해 달라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마저도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에 나온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의심 정황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분석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의심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법집행기관에 통보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것 중 검찰에 통보하는 건 4% 정도라며 검사와 판사,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최종 분석해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훈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형사사건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남부지방법원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분석원의 첩보를 토대로 청구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 기각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영장에선 김 의원의 전자 지갑 중 하나만 보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권 판사는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분석원의 통보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좌 추적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건 분석원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세 번째 영장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권 판사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김 전 회장이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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