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사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가 민주당이 지금 왜 이렇게 열심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한 거였죠?
[기자]
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앵커]
왜 안 한 거죠. 이유가 뭡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앵커]
법안 내용은 그 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기자]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막거나 배상액 상한을 두는 조항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대신 개개인의 책임 정도를 따져서 청구하도록 했는데, 경영계에선 사실상 손배 청구를 막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합니다. 또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넓혔고, 쟁의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내용을 일부 다듬긴 했지만 다른 법률과 충돌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말 절실한 법이고 그게 합리적인 규제고 한 것 같으면은 진작에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재계나 경제단체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 같으니까 (당시에는) 그런 걸 많이 의식을 했죠."
[앵커]
지난 정부 때는 민주당이 법안 발의에도 소극적이었다고요?
[기자]
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땐 노란봉투법 발의에 소극적이다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형준 / 명지대 특임교수
"과거에 노란봉투법을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중도층의 이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죠. 일단은 지지층을 철저하게 결집을 시키고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러한 극한 대치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이 올해 들어 본회의 직회부에 넘긴 법안은 양곡법과 방송법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입니다.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앵커]
일단 거대의석으로 밀어 붙여놓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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