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느냐를 두고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년 동안 능력보다 이념 위주의 인사를 해 왔다는 논란이 적지 않고, 결국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직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두 13명입니다.
이중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이 유일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법원 내에서는 법원장 인사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전국 법관회의에선 김 대법원장의 측근인 일부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넘겨 3년 동안 재임한 점과, 일부 판사가 지방법원 지원장을 지낸 뒤 수도권 법원에 바로 복귀한 걸 두고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들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부터라도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서정욱 / 변호사
"임명 제청권은 말 그대로 이게 제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통령이 제청에 구애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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