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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느냐를 두고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년 동안 능력보다 이념 위주의 인사를 해 왔다는 논란이 적지 않고, 결국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직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두 13명입니다.
이중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법원장 인사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전국 법관회의에선 김 대법원장의 측근인 일부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넘겨 3년 동안 재임한 점과, 일부 판사가 지방법원 지원장을 지낸 뒤 수도권 법원에 바로 복귀한 걸 두고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들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부터라도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서정욱 / 변호사
"임명 제청권은 말 그대로 이게 제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통령이 제청에 구애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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