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족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하기로 하자 감사원이 즉각 반발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 두 헌법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왜 감사를 거부하는지 선관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관위의 처지가 과연 그런 것인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정연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는 오늘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 감사, 받으실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받으실지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곧 아마 정리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
'국회와 법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 감사는 기관의 사무처장과 사무총장이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 따라 선관위 사무총장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감사원도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인사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뜻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감사원법 24조 3항에 직무 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각종 비리가 드러난 마당에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주 7일쯤 선관위에 특혜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인데,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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