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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선관위·감사원, '감사' 놓고 충돌…왜?

등록 2023.06.02 21:08 / 수정 2023.06.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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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은 선관위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고, 선관위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며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정서는 더 이상 선관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두 헌법기관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군요?

[기자]
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전 위원장 주재 회의가 끝나자마자 만장일치로 감사 거부를 결정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근거로 든 법 조항들을 이렇게 따로 첨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놨는데요,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해 격앙된 내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양쪽 다 법을 말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감사원이 하겠다는 건 직무감찰입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독립된 헌법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인사 감사는 직접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직무감찰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맞서고 있고요?

[기자]
네,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예외 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3곳만 명시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빠져 있는데요. 1994년 법 개정 당시 "선거 관리는 입법이나 사법과 다른 집행의 영역이라 직무감찰 대상" 이라는 감사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갈등의 소지가 있군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감사원은 선관위 직무감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기자]
네, 감사원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를 사례로 드는데요. 승진, 채용 과정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원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회계검사를 하다가 나온 사안일 뿐 직무감찰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체조사의 신뢰를 잃은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비위 사실이 사실 이건 굉장히 중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헌법상 기관이라고 그래서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앵커]
감사원을 배제하면, 선관위는 현재 외부 통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까?

[기자]
네, 선관위를 통제할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최근 몇년 사이 선관위 내부 문제가 반복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치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판하고 통제하고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율적인 정화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면 다 같은 색깔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이런 게 돼버리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쉬운…."

[앵커]
선관위 업무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직원 비리를 따지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 같은데 선관위가 고집부릴 처지는 아닌 듯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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