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 중에 또 다시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1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2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망케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로 드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21일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1분께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지난 21일 체포된 A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다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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