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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추미애 아들 검찰 수사 '이해충돌'"…전현희 판단 뒤집었다

등록 2023.08.09 13:52 / 수정 2023.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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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감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 고소, 고발사건을 맡게 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5월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라인을 9일 발표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공정위 등 수사, 감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전국 1만 70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권익위는 권익위원장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석을 다르게 내려 논란이 일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 고소, 고발인, 피신고, 피고소, 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장관이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때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해 군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한 건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는 2020년 9월 추미애 전 장관과 아들 수사를 두고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19년 10월,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권익위의 해석이 달라진 것을 두고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행동강령을 따랐다"며 "행동강령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했고, 전현희 전 위원장은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전, 현직 장관의 수사 사건과 관련한 유권해석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검수완박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된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건은 이해충돌 상황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 인지하는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해 공직자에 대해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 피조사자가 이해충돌법을 악용하는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자신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최 원장이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 원장은 이해충돌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제척 등 회피 의무가 없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고소나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회피 의무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먹통이 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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