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프로그램

    설정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사회전체

    [따져보니] '정당방위'…인정 범위는?

    • 등록: 2023.08.09 21:21

    • 수정: 2023.08.09 21:25

    Loadingbar

    [앵커]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자신을 지키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지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는데,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공격을 받으면 가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최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호신술을 배우거나 호신용품에 사는 분들이 급증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어디까지 대응을 해도 되는 건지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형법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한 이유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자]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공릉동 살인 사건 입니다. 술에 취한 군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예비신랑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빼앗겨 숨졌는데요. 당시 경찰과 검찰은 살인범을 숨지게 한 예비신랑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살인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건 25년 만이었습니다.

    [앵커]
    아직 정당방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법적으로 인정받는 건 쉽지 않은 모양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빨래건조대로 여러 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한테 저항하다가 남편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아내에게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빨래건조대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는데도 계속 반격을 한 건 불필요했다는 건데요. 법에는 과도한 방어 행위도 '정황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황은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한 상태 등인데요, 실제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단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성폭력을 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도 현재가 아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거라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 이었습니다.

    [앵커]
    미국 같은 나라는 집에 도둑이 들면 총으로 쏘기도 하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방어와 공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정당방위를 너무 좁게 판단하면 위급 상황에 대처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성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고의 수비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방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측면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우리 법원이 판단할 때 지나치게 오로지 방위 의사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는 쪽으로만…."

    [앵커]
    위험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사법체계가 정당방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조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중한 제보와 함께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