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교감에게도 갑질한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TV조선이 입수한 담임교사와 교감의 녹취록에 따르면, 교감은 담임교사에게 “A씨가 교육내용을 매일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교감은 A씨가 “다른 애들의 행동변화를 기록해서 매일 보내달라”거나 “내 아이를 위해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 통화는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직후인 10월말 이뤄진 것으로, 2개월 후 A씨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급 학부모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지난해 B군은 수업시간에 괴성을 지르고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사실확인서에서 “급식실 카트로 머리 박는 행동을 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마스크를 눈까지 덮어쓰고 아이들에게 박치기” 등을 했다고 밝혔다.
또 “연필로 찌르고, 나무블럭으로 때리고, 욕하고 웃으면서 발을 밟아 짓누르기” 등을 일삼고 이런 행동을 제지하는 도우미 교사에게도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당시 담임이던 C교사가 이런 행동에 단호히 대처해 상황이 나아졌으나 A씨의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 된 이후 상황이 악화됐다고도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 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내 아이들이 언제까지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아야 하냐”며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TV조선은 A씨에게 입장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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