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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다른 나라는?

등록 2023.08.29 21:41 / 수정 2023.08.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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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핏 생각해도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 이럴땐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 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를 해야 겠지요. 홍혜영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갑자기 논란이 불거진 것 같은데 스쿨존 속도 제한이 생긴 지는 꽤 됐잖아요?

[기자]
네, 지난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면서 24시간 단속이 가능해지자 심야나 새벽에는 좀 융통성 있게 해야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온 겁니다.

[앵커]
사실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까지 30킬로미터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도로 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운전자의 집중도가 낮아져서 제한 속도를 지키는 데 소홀하기 쉽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학과 교수
"지금 스쿨존 운영 시간이구나, 그래서 집중을 하고 나가고 나머지 시간대는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학생이 다니지 않는 일요일 또 밤 10시 12시 이럴 때에도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과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비교적 교통 법규가 엄격한 나라들도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어린이가 보행할 때나 미리 정해놓은 시간대에만 집중합니다. 대신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데요. 표시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큰 차이가 없지만, 미국 일부 지역과 호주에서는 스쿨존 시간대에 깜박이등을 켜두고 캐나다에서는 추월도 금지합니다. 탄력적으로 한다고 해도 스쿨존에 진입하면 속도를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간대별로는 언제 사고가 많이 납니까?

[기자]
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 등하교 시간대보다,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저녁 6시 이후 사고 건수도 등하교 시간대와 비슷했습니다. 저녁 늦게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허억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속도 올려도 된다 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가지고서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는 속도를 좀 낮춰주면서 보다 더 강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겁니다. 위반하면 반드시 적발된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는 충남 서산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드러눕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모습이 퍼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무조건 처벌 강화나 규제 완화보다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잡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 때문에 생긴 선의의 피해는 줄여주고, 반대로 공백은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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